금융감독원은 10일 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모범 사례를 활용해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4월29일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담은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의 모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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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입 초기 조각투자업자가 투자자 보호 관련 중요 항목을 부실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권신고서를 수차례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지연됐다.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후 효력 발생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66.3일이나 됐다.
모범규준에는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의 중요 항목별 원칙, 세부 사항, 구체적 작성 예시가 담겼다. 기초자산의 경우 청약 전후 기초자산 확인, 취득가격 내부·외부평가, 보관·접근 통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내부통제의 경우 발행인에게 발행물량 일부 선배정, 특수관계자 참여 시 이해상충 방지 등이, 청약·배정의 경우 충분한 청약 기간 부여, 투자적합성 테스트, 균등 배정, 투자 한도 설정 등이, 투자자 권리의 경우 투자자·발행인 권한 위임, 장부열람권, 투자자총회, 수수료 산출 근거 등이 담겼다.
업계에서는 조각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신고서 부담 완화를 넘어 통 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신고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허가제로 진입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조각투자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과 차별화도 힘든 실정”이라며 “사실상 신고제로 진입 규제를 풀면서 조각투자 특성에 따라 규제 수준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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