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허가 빨라진다…금감원, 모범규준 시행(종합)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공개
모호한 규제 개선해 구체적 예시까지 제시
금감원 “조각투자로 신속 자금 조달 유도”
업계 “진입 규제 풀고 맞춤형 규제 필요”
  • 등록 2024-07-10 오후 4:23:12

    수정 2024-07-10 오후 4:23:12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구체적인 모범 사례를 담은 조각투자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나섰다. 모호하거나 불투명한 규제를 해소해 업계 부담을 줄이면서 허가 속도를 높이고, 투자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심사 과정에서 축적된 모범 사례를 활용해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4월29일 발표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담은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의 모범 사례다.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지난해 12월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최초 효력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총 7건(72억7000만원)의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됐다. 기초자산의 범위도 미술품 이외에 한우로 확대되는 등 다양한 조각투자가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조각투자업자가 투자자 보호 관련 중요 항목을 부실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권신고서를 수차례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행 일정이 지연됐다.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제출 후 효력 발생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66.3일이나 됐다.

이 때문에 조각투자업계에서는 신고서 작성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반 투자자들도 생소한 투자계약증권을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제시해달라는 업계 요청과 좀 더 수월하게 조각투자를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는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 이번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모범규준에는 기초자산, 내부통제, 청약·배정, 투자자 권리 보호 등 투자계약증권 신고서의 중요 항목별 원칙, 세부 사항, 구체적 작성 예시가 담겼다. 기초자산의 경우 청약 전후 기초자산 확인, 취득가격 내부·외부평가, 보관·접근 통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내부통제의 경우 발행인에게 발행물량 일부 선배정, 특수관계자 참여 시 이해상충 방지 등이, 청약·배정의 경우 충분한 청약 기간 부여, 투자적합성 테스트, 균등 배정, 투자 한도 설정 등이, 투자자 권리의 경우 투자자·발행인 권한 위임, 장부열람권, 투자자총회, 수수료 산출 근거 등이 담겼다.

조치형 금감원 공시심사실장은 “이번 모범규준에 따라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여 투자계약증권 발행을 통한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유도하게 될 것”이라며 “일반투자자가 기초자산 주요 특징 및 리스크 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투자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조각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신고서 부담 완화를 넘어 통 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신고제라고 하지만 사실상 허가제로 진입 규제가 엄격하기 때문에 조각투자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과 차별화도 힘든 실정”이라며 “사실상 신고제로 진입 규제를 풀면서 조각투자 특성에 따라 규제 수준을 차별화하는 맞춤형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호했던 규제가 구체적인 예시까지 담긴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으로 개선됐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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