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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에 따르면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관련 기관에 규제 관련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권고 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 등이다.
위원회는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에 대한 개선 권고 등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그간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위해 후보과제를 선정하여 소관 부처에 개선을 재요청했다.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전문위원의 심층검토 및 대면협의를 거쳐 최종 1건을 위원회에 상정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고급택시 업무처리 요령 등 운영지침’에 따라 고급택시 운수업 종사자는 1개의 중개플랫폼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에 고급택시 종사자의 불편과 신규 중개플랫폼 창업자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민원인인 A사는 서울시 고급택시 종사자가 복수의 중개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서울시는 운행 중 타 플랫폼사의 호출을 받는 등 고급서비스가 훼손되는 등 탑승객 뿐만 아니라 예약승객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위원회는 현행 서울시의 제도에 대해 고급택시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막고, 특정 플랫폼 쏠림현상을 가속화 하는 규제로 판단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검토를 토대로 빠른 시일 내에 서울특별시에 공식 개선 권고를 통보할 방침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권고는 법에서 정한 옴부즈만의 고유 권한이자 막중한 책임”이라면서 “새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과 보조를 맞춰 규제가 시장의 건전한 경쟁와 창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규제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의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은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신기한 내 그 이유를 옴부즈만에 통지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만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항을 공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