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으로 불거진 저작권 침해 문제…외교부 "中당국에 문제제기"

주중국 6개 공관, 지재권 중점 공관으로 지정
고위급에서도 지속적인 의견 개진 중
  • 등록 2021-10-07 오후 3:58:19

    수정 2021-10-07 오후 3:58:19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중국 내 문화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당국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특히 중국지역 내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 등과 협력해서 온라인 불법영상물, 게임아이템 불법 복제와 판매, 웹툰 표절 및 불법 서비스, 캐릭터 및 이미지 침해 등에 대해 중국당국에 문제 제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재외공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현지 당국과 협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 침해정보 모니터링, 침해사례 접수, 침해대응지원 활동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주중국대사관, 주상하이총영사관, 주광저우총영사관, 주칭다오총영사관, 주선양총영사관, 주홍콩총영사관 등은 지재권 중점 공관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최 대변인은 “외교부는 앞으로도 문체부 등 관계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우리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실무 채널이 아닌 장관급 등 고위급 회담에서, 또 중국 현지에서는 대사를 포함한 높은 급에서도 한중 간의 건전한 문화 콘텐츠 교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을 우리가 했을 때 중국 측의 반응은,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라면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공감하고 나름의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또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선 한국의 도움도 필요하다며, 콘텐츠 불법 유통 등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언제든 알려 달라고 요청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가 지난달 17일 공개한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생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거는 내용으로 넷플릭스 콘텐츠 중 순위가 집계되는 83개국에서 1위에 오르는 등 전 세계적인 흥행을 거두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중국에서도 ‘오징어 게임’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라는 점이 화제가 됐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각종 불법 콘텐츠 공유 사이트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활용해 접속하거나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오징어 게임’을 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오징어 게임’ 속 등장하는 고전 게임을 소재로 하는 온라인게임 영상이 다수 올라왔으며 중국 쇼핑 사이트 타오바오에서는 여러 업체들이 캐릭터들의 의상이나 달고나 세트 등 굿즈를 불법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앞서 장하성 주중국 대사는 전날 화상으로 진행된 주중대사관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화 콘텐츠의 불법 유통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최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경우 중국 60여 개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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