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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민혁명당은 곽 의원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한다며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역시 공수처에 곽 의원을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고발장에 공히 담긴 곽 의원 부자에 대한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즉 화천대유가 50억원의 퇴직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곽 의원으로부터 사업상의 편의 등을 제공받았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곽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고 화천대유가 설립되고 아들이 입사한 2015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 국회에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로 당선돼 처음 입성했다.
곽 의원과 퇴직금을 수령한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문제다. 경제공동체가 아닌 제3자로 볼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한다. 즉 일반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 입증을 넘어 화천대유가 곽 의원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곽 대리의 50억원 퇴직금은 민정수석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보는 게 국민 상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곽씨에게 퇴직금 3000만원과 성과급 5억원, 위로금 44억7000만원까지 총 50억원을 준 화천대유의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지출 사실이 누락됐다. 회계 누락은 부정이고, 성과 계약도 없이 멋대로 지급하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산재 신청도 안하고 50억원 중 45억원이 산재위로금에 해당된다면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해다.
윤 원내대표는 “이게 불법과 로비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불법이고 로비이겠느냐”고 물으며 “회계처리가 안 된 검은돈의 실체와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