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보금자리론 금리 0.1%p 인상‥연 2.25~2.6% 적용

  • 등록 2020-12-24 오후 3:13:58

    수정 2020-12-24 오후 3:19:37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0.1% 포인트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5%(만기 10년)∼2.6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25%(10년)∼2.5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공사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의 지속 상승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서민·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인상폭은 최소화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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