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수능 원서접수 시작…자가격리·확진자 대리접수 허용

12월3일 수능 실시…9월 3~18일 원서 접수
코로나19 자가격리자·확진자 대리접수 허용
12월 23일 성적 통지 예정
  • 등록 2020-09-01 오후 12:00:00

    수정 2020-09-01 오후 10:04:40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올해 12월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3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오는 25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D-100’일 앞두고 24일 오후 광주 제일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집중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3일부터 18일까지 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주말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 가능하다.

졸업자는 출신고나 현재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 수험생은 감염 예방을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주 소재 고교 졸업자나 주민등록상 제주에 주소를 뒀지만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17~1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접수해야 한다. 다만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포함한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위 사유에 준하는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시도교육감이 결정한 경우엔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이미 접수했더라도 추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변경이 완료돼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리접수 시에는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대리접수서약서가,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자가격리통지서 등이 필요하다. 졸업자 중 교육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의 경우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는 수험생은 복지카드나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시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선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하나에 해당해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2월 7~11일까지다.

올해 수능은 12월 3일 치러지며 성적은 같은 달 23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수능 응시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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