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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달 3일부터 18일까지 2021학년도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응시원서는 주말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접수 가능하다.
졸업자는 출신고나 현재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한다. 수험생은 감염 예방을 위해 접수처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손 소독 실시, 접수자 간 거리 유지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주 소재 고교 졸업자나 주민등록상 제주에 주소를 뒀지만 제주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9월 17~18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에는 이미 접수했더라도 추후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변경하거나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응시원서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변경이 완료돼야 한다.
응시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대리접수 시에는 응시자와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대리접수서약서가,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자가격리통지서 등이 필요하다. 졸업자 중 교육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내야 한다.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는 수험생은 복지카드나 장애인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시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보청기 사용 등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은 4만2000원, 6개 영역은 4만7000원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선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 하나에 해당해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기간은 12월 7~11일까지다.
올해 수능은 12월 3일 치러지며 성적은 같은 달 23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수능 응시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