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1일 산업은행이 2015년 2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약정한 지급보증부 대출 608건의 대출약정서를 확인한 결과, 이 중 450건이 연대보증채무 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여신지침’은 연대보증인(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 한도액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액을 차감한 대출금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의 120%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부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공지된 사항에서는 ‘대출금액 전체의 20%’나 ‘지급보증액을 차감한 대출금액’도 합산해 연대보증하도록 하는 등 ‘지급보증액 외 대출금액의 120%’를 초과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
게다가 연대보증인은 이같은 신용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집적되기 때문에 차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 산업은행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여신지침에 위 내용을 반영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 연대보증채무 한도액을 과다하게 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등을 고려해 이 건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추가로 검토해 적정 수준의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가 대기업 대출에 적용되거나 △선수금 환급보증 기업에 대한 선수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 △엄청난 수수료가 지급되는 외화표시채권 발행 주관사를 선정할 때 제대로 된 평가절차를 마련하지 않 은채 자체적으로 평가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