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대출기업에 과도한 연대보증 요구…감사원 “시정하라”

산업은행 "내부통제 절차 강화…현행 대출도 시정"
  • 등록 2020-07-21 오후 2:18:01

    수정 2020-07-21 오후 2:59:3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산업은행이 채무자에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산업은행은 사실을 인정하고 차후 대출은 물론, 현재 연대보증채무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잔존 대출 역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1일 산업은행이 2015년 2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약정한 지급보증부 대출 608건의 대출약정서를 확인한 결과, 이 중 450건이 연대보증채무 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여신지침’은 연대보증인(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 한도액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액을 차감한 대출금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의 120%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내부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공지된 사항에서는 ‘대출금액 전체의 20%’나 ‘지급보증액을 차감한 대출금액’도 합산해 연대보증하도록 하는 등 ‘지급보증액 외 대출금액의 120%’를 초과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

만약 10억원에서 90%를 지급보증받았을 경우, 만약 지급보증금액을 뺀 대출금의 120%는 1억 2000만원이다. 그러나 ‘대출금액 전체의 20%’이나 ‘대출금액 20%+지급보증 외 대출금액’까지 연대보증받을 경우, 그 금액은 2억원과 3억원으로 올라간다.

게다가 연대보증인은 이같은 신용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집적되기 때문에 차후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다.

감사원의 지적에 산업은행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여신지침에 위 내용을 반영하고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 연대보증채무 한도액을 과다하게 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등을 고려해 이 건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추가로 검토해 적정 수준의 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외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우대금리가 대기업 대출에 적용되거나 △선수금 환급보증 기업에 대한 선수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 △엄청난 수수료가 지급되는 외화표시채권 발행 주관사를 선정할 때 제대로 된 평가절차를 마련하지 않 은채 자체적으로 평가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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