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했다.
|
이와 함께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외국인이 15억원 이상을 KDB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원금보장·무이자형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드`에 예치하고 5년 이상 투자 유지를 서약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받고 있으나, 그 배우자나 미혼자녀는 거주(F-2) 자격을 받고 있어 3년 경과 이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했었다.
법무부는 “고액 투자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 국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