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 회장 등 상속세 9215억원 신고..1차분 납부

故구본무 회장 상속인들 29일 1536억원 내
연부연납으로 '6분의 5' 5년간 분할 납부
구광모 회장 상속세는 7161억원 상당
  • 등록 2018-11-30 오후 4:51:41

    수정 2018-11-30 오후 4:51:4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구광모(사진) LG(003550)그룹 회장 등 고(故) 구본무 회장의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LG 주식 지분(1945만 8169주·지분율 11.28%)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하고, 지난 29일 상속세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1차 상속세액(1536억원 상당)을 납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구광모 회장은 1512만 2169주(8.8%)을 물려받아 7161억원을 납부해야한다.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최대 5년간 나누어 남은 상속세를 납부할 계획이다. 구광모 회장은 수 백억원으로 추산되는 판토스 지분 매각 대금과 배당 수익 등 보유한 현금을 이용해 1차 상속분을 낸 것으로 파악된다.

상속세 연부연납은 상속인이 담보를 제공하고, 연이자 1.8%를 적용해 1차로 전체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나눠서 내는 방식이다. 구 회장의 경우 7161억원 중 1차로 이달 말까지 1193억원을 냈고, 나머지를 같은 금액 비율로 5년간 내게 된다. 남은 상속세는 약 5968억원이다.

구 회장이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선택할 가장 유력한 방안으론 주식담보대출이 거론되고 있다.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지분을 합쳐 ㈜LG 지분 15%(약 1조 7000억원 상당)를 확보한 구 회장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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