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날 오전 10시 중원구 공무원 등 43명을 동원해 A축산이 근린생활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설치 운영한 35㎡의 가설건축물(몽골 천막)과 도축시설 58.24㎡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했다.
건축법을 위반한 채 가설건축물 안에 설치한 탕지·탈모·잔모처리 시설 등 도축 작업 시설을 거둬내 원상 복구했다.
수원지법 행정5부 법원이 모란시장의 00축산 업주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 건을 5월 17일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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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와 모란가축시장상인회는 2016년 12월 도시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모란시장 환경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시는 업종 전환 업소에 비 가림 시설, 옥외영업 허용, 업종 전환 자금 알선, 경영 컨설팅을 지원했다.
A축산은 성남시의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맞서 법정 다툼을 벌이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 용도 변경한 건축법 위반으로 철거 집행이 이뤄졌다.
이번 행정대집행으로 모란가축시장 내에서 살아있는 개 도축시설은 모두 없어졌지만, 개고기는 건강원을 통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성남시는 개고기 유통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업소의 업종 전환을 지속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수정구 태평동 일원 성남도시계획시설(밀리언근린공원) 부지 내에서 개 사육장과 도살장을 운영하는 도축업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도 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문제해결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