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선 비트코인 선물 거래 못한다

"CME 선물 거래 허용 안 돼"..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서 부적합
  • 등록 2017-12-06 오후 3:44:48

    수정 2017-12-06 오후 4:07:21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오는 10일(현지시간)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와 18일 세계 최대 상품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차례로 상장되는 비트코인 선물을 국내에서는 거래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현행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거래를 금지하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중개하려던 국내 증권사들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 해외선물 거래 중개를 준비하던 신한금융투자와 이베스트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은 서비스 준비를 전격 중단했다. 이들은 다음 주중 관련 세미나를 열어 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는 지난 4일 열린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는 가상화폐 열기가 가장 뜨거운 시장으로 한국을 꼽을 정도라 정부로선 사행성이 큰 투기거래 과열을 막는데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TF결과가 아니더라도 적정 가치를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과도하게 높은 비트코인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되기 어렵단 분석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에 따르면 파생상품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 등이 측정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선물이나 옵션이나 스왑거래 하는 것”이라며 “기초자산을 합리적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가능해졌다고 해서 이를 허용할 경우 역(逆)차별도 생길 수 있다”며 “국내에선 비트코인을 기초로 파생상품을 못 만들게 하면서 해외 선물을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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