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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민주·서울 강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소속 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4년간 서울시 공무원 221명이 각종 비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2013년 33명이던 비위공무원은 지난해 84명으로 2.5배 증가했고 올해 7월말 현재 31명이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사유로는 음주와 성범죄 등 ‘품위손상’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전체의 66.1%인 14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직무유기’ 35명(15.8%), 금품·향응 수수 등 ‘증수뢰’ 15명(6.8%), ‘직권남용’ 10명(4.5%) 등 순이다.
반면 징계수위는 낮았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이 104명(47.1%), ‘감봉’ 74명(33.5%)으로 10중 8명(80.1%)이 경징계를 받았다.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파면·해임은 7명에 불과했다. 이중 5명이 뇌물수수와 공금유용으로 공직사회를 떠났다. 중징계인 정직과 강등은 각각 27명, 9명이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첫 음주운전은 견책, 두 번째는 정직, 세 번째는 해임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또 운전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적발돼도 해임조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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