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지난해 4월부터 외부감사업무를 맡아온 삼정KPMG와 계약을 지난달 해지했다. 삼정KPMG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가 기아차의 주식을 취득했다가 적발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제한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삼정KPMG 측은 해당 사원에 대해 징계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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