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정책 자문위원회`가 지난 10개월간 허용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공동주택 11곳의 성능을 분석한 결과, 11곳 모두 재건축이 불가한 C등급으로 확인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2003년 12월30일 도시정비조례를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최장 4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 재건축 연한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기자 : 재건축 허용연한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대량공급시기를 고려해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준공된 아파트는 22년에서 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앵커 :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재개발 시행을 추진하던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죠?
기자 : 1980년대 중후반 준공된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와 지역 주민들은 아파트 설비 노후로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고, 주거환경도 악화돼 삶의 질이 떨어진다며 재건축 허용연한을 단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앵커 : 이번 자문위의 결정이 앞으로 재건축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 자문위원인 채창우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진과 허용연한을 연관시키면 재건축이 너무 많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내진과 허용연한을 별도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형식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공동주택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분석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성규 자문위원장(중앙대 교수)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자 의식 고양, 장기수선계획 개선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개선을 통한 기존 공동주택의 성능 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자문위의 제안을 검토해 이달 중으로 허용연한 조례를 유지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시의회에서 허용연한 단축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면 자문위의 결론을 토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데일리 이진철입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3월 11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30분 부터 4시30분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