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 진상조사 특별법’ 추진…“공익신고자, 형 감경”

26일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회의 모두 발언
“명령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 항명한 자, 표창·포상금도”
  • 등록 2024-12-26 오후 4:56:19

    수정 2024-12-26 오후 4:59:5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 내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26일 “특조위를 설치하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결정적인 제보나 증언, 공익 신고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면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을 곧 당 차원에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법에 계엄의 신속한 해제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한 포상도 담길 예정이라고 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항명함으로써 내란 사태 확산 방지에 기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표창 또는 포상금까지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작전에 투입된 군 초급장교들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우동호 국군방첩사령부 감찰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 장관이 계엄 문건과 합동참모본부 계엄 실무 편람을 주면서 (홍 법무관리관에게)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홍 관리관은 계엄 당일 계엄 문건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있는데도 수사의 주요 인물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우 실장에 대해선 “계엄 감찰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계엄 이후 엄격하게 내부를 통제하면서 조직원들이 함부로 내부 고발을 하지 못하게 입막음에 나서고, 이를 어기면 항명이라고 겁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명태균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업체 파업 당시 정부 대응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에서 명씨는 “조선소고 뭐고 내용을 잘 몰라서 이용호(대우조선해양) 부사장한테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했지”라며 “대통령하고 사모한테 강경 진압하라고 다 보고했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하고 나니 한 총리가 긴급 소집한거 아냐. 아레(그저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다 불러 가지고”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가 대통령과 여사에게 보고한 직후 총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면서 “이는 명씨의 주장과 정부 대응이 일치하는 대목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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