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직무관련성 없어” 해명

배우자 금품 수수, 대통령 직무 관련성 여부가 우선
직무 관련성 있더라도 외국인 건넨 선물은 기록물 분류
법적으로 대통령 신고 의무 없어
실무자들 해외출장 등으로 조사기일 늦어져
  • 등록 2024-06-12 오후 5:20:43

    수정 2024-06-12 오후 5:20:43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윤 대통령이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한 호텔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견인 알라바이를 안아 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며 “충분히 법률 검토를 통해 개개인 판단에 따라 다수 의견이 형성돼 결정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왜 전원위원회 다수가 이렇게 결정했는지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8조4항을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해 받는 경우만 금지하고, 공직자는 직무 관련해 물품을 받은 경우 신고하게 돼 있다”며 “첫 번째 쟁점이 뭐냐면 금품을 받았단 사실을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됐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제공자의 진술 등 여러 가지를 통해 다수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고, 만약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해도 그 법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적용된다”며 “기록물법에 의하면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기록물이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즉,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선물은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고,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도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재미교포 미국인이다.

정 부위원장은 발표가 나온 시점에 대해 “전원위원회가 월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데, 회의를 거쳐서 마친 게 오후 5시쯤이었다”며 “회의를 마치자마자 기자들에게 공지하고, 논의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짧게 내용을 압축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청탁금지법 절차 규정에 따라 이첩-종결-송부 판단을 내린다. 이첩의 경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지만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조문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에 관련 조문이 없어서 이첩 송부가 불가능하다”며 “청탁금지법에 제재 처벌 조문이 없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종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늦어진 종결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 결정 이후 4주 이후에 전원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는 실무자들의 해외출장이 연이어 있었으며 선거기간에는 정치적으로 오해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 등에 대해 중지하면서 미뤄졌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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