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후배 직원에게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지시한 사실을 덮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70) 전 동대문구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사진=뉴스1) |
|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이석재)의 심리로 열린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에서 유 전 구청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인 2016년 동주민센터의 공간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와 2억원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2018년 특혜를 받은 업체가 공사대금 미지급을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뇌물수수 사실을 알리려 하자 5급 승진을 앞둔 직원 A씨로 하여금 공사업자에게 2400만원을 건네고 상황을 무마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유 전 구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매우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사실법리를 모두 부인한다”며 “협박은 겁을 먹게 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데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볼 여지가 없어 강요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미지급된 돈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고 말한 것일 뿐이다”고 반박하며 “검사 측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약 1억원의 업무추진비를 횡령하고 승진을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의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관련 2차 공판은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