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하고 탈의실 훔쳐본 공무원...초범이라 복직

여장 후 수영장 탈의실 들어가 신체 훔쳐봐
서울 중구청, 감봉 1개월 내린 후 복직
“검찰 기소유예 처분, 법의 심판 받았다”
  • 등록 2024-02-13 오후 4:38:00

    수정 2024-02-13 오후 4:38: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여장을 하고 수영장 탈의실에 들어가 타인의 신체를 훔쳐본 혐의로 수사를 받은 서울 중구청 소속 공무원이 지난달 복직했다. 중구청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끝났다는 입장이다. 중구청은 해당 공무원에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사진=게티 이미지)
1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중구청은 지난달 17일 40대 공무원 A씨를 복직 처리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여장을 한 채 서울 은평구의 한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타인의 신체를 훔쳐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같은 달 17일 중구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그는 직위해제됐다.

지난해 11월 10일 검찰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조건으로 A씨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검찰시민위원회도 같은 의견을 냈다.

중구청은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A씨에게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 감봉은 정직, 강등, 해임, 파면에 비해 경징계에 해당한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성범죄에 대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경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당초 맡은 업무에서 배제돼 대민접촉이 업는 직무로 재배치됐다. 중구청 관계자는 “좌천성 인사는 아니다”라면서도 “주민과 직원 접촉이 없는 곳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유예했고 징계처분 등 공무원법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면서 “A씨는 상응하는 징계를 받았고 법의 심판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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