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이른바 ‘상품권깡’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통해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을 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벌금 300만원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가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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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1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KT 임원들 역시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임직원들의 부탁을 받고 KT 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 횡령했다”며 “회사 내 직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의 범행으로 KT가 본 피해는 의원들의 정치자금 반납 등으로 모두 회복된 점, 개인적인 착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돼 재판받았다. 검찰은 각각 약식기소했지만 구 전 대표가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