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벽돌로 휴대폰 매장 출입문을 부수고 휴대폰을 훔치려 한 남성이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붙잡혔다. 해당 남성은 범행 7시간 전 매장을 방문해 자신의 정보가 담긴 서류를 남겼었는데 이로 인해 덜미가 잡혔다.
| A씨가 자신의 가방에서 벽돌을 꺼내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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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1시 20분경 서울 양천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 앞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찾아와 기웃거렸다.
이어 매장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남성이 가방 안에서 꺼내든 것은 벽돌이었다.
남성은 벽돌로 출입문을 내리치고 매장 입간판을 틈 사이에 넣으며 매장에 침입하기 위해 계속해서 시도하다가 성공하지 못하자 사라졌다.
| A씨가 자신의 가방에서 벽돌을 꺼내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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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자신의 가방에서 벽돌을 꺼내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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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업주와 함께 CCTV를 확인해보며 “전에 왔던 손님 중 수상한 사람이 없었는지” 물었고 업주는 한 남성을 떠올렸다.
그는 침입 시도 7시간 전 고가의 휴대전화를 구매하기 위해 방문했던 손님과 인상착의가 일치했다. 모자, 가방, 신발까지 모두 같았다.
당시 남성이 남기고 간 서류를 찢어버렸던 업주는 파기함에서 문서를 꺼내 조각을 다시 맞췄고, 경찰은 남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휴대폰 매장에 침입하려 한 사실을 추궁했다. 결국 범행 사실을 시인한 그는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