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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딸이 결혼한 지 5년이 됐을 무렵, 오랜만에 만난 딸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어디가 아픈지 꼬치꼬치 묻자 딸은 그제야 암에 걸렸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사위 B씨는 그런 딸과 병원을 같이 간 적도 없었던 것 같아 아픈 딸을 친정으로 불러들였다.
A씨의 모살핌을 받던 딸에게 어느 날, B씨로부터 이혼 소장이 날아왔고 “아내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단됐다”며 유책 이유를 딸에게 돌렸다. 이와 함께 위자료 청구소송까지 제기했고 딸은 아픈 몸으로 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했다.
그런데 답변서를 준비하던 중 A씨의 딸은 상태가 나빠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 특별한 재산이 없던 딸이 국민연금을 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오는 사망일시금은 이혼 소송을 제기한 B씨에게 돌아갔다.
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인 권리”라며 “이혼 소송계속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도 없고, 또 현행법상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혼소송은 종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즉 이혼 소송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송은 종료가 되지만, B씨가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될 확률도 있다고 보았다.
국민연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가입자의 가입 기간 등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 상속인이 유족 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등을 받을 수가 있다”며 “국민연금법상 규정을 보면 사망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 자매 및 사촌 이내 방계 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딸이 이혼소송 중 사망했기 때문에 사위 B씨는 배우자의 지위를 유지해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에 대한 상속권도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