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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남편 B씨는 발에 발찌를 한 번도 벗지 않았다. 심지어 씻거나 잠을 잘 때도 발찌를 차고 있었다. B씨는 “과거에 건달 생활을 하다가 대신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게다가 정기적으로 공무원이 찾아와서 B씨의 안부를 묻고 갔다.
미심쩍었던 A씨는 남편을 찾아온 그 공무원에게 발찌가 무엇인지 물었다. 설명을 들은 A씨는 여성가족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서 남편을 조회했다. 남편은 10여 년 전 특수강제추행,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였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1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한 전주지법 최치봉 판사는 “혼인을 취소로 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이어 “A씨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혼인 신고를 했고, 알았더라면 혼인을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두 사람의 결혼은 법에서 정한 혼인 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해 혼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온라인 중매가 늘어나면서 상대방 정보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내 사정에 어두운 탈북민이나 이민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