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제보자 불구속 기소

김어준 뉴스공장 출연해 ‘쥴리 의혹’ 제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적용
  • 등록 2022-09-13 오후 5:57:05

    수정 2022-09-13 오후 5:57:0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 태권도연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사진=연합뉴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8일 안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1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으로 일하던 김 여사를 목격했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당시 인터뷰를 통해 쥴리를 본 적이 있으며 호텔 전시회에도 함께 참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2월 안씨와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씨, 호텔 전 종업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안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재판은 안씨가 비슷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다른 사건과 병합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이 먼저 기소한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며 “한꺼번에 재판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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