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를 기록하고,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또 최다를 경신하자 ‘비상계획’ 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비상계획을 발동하면 일시적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연말 확진자 1만명이 기정사실화되는 마당에 비상계획조치 필요성에 힘이 실리지만,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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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 하나 좋은 지표가 없지만 위중증 지표는 악화일로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857명으로 또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병상 가동률은 전국 78.8%, 수도권 83.9%, 서울 88.3% 등으로 한계 수위에 다다랐다. 지난주 수도권의 의료대응역량 대비 확진자 발생 비율은 111.2%로 대응 역량을 초과한 상태인데 이번 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비상계획 발동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날 “어느 시점에 특단의 조치, 즉 비상계획을 취해야 할지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이날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회의를 개최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더 근본적으로는 비상계획으로 입을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정부의 비상계획 발동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전날 국회 앞에서는 강화된 방역 대책의 주요 대상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회’가 시위를 벌였는데, 이들은 ‘100% 손실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강화된 방역 대책에 대한 손실보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수백, 수천만원 매출이 줄었지만 손실보상법으로 받은 석 달치 돈이 10만원뿐이라는 사례가 줄줄이 나오는 등 비상계획 발동으로 인한 후폭풍을 정부가 감내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