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기한 3개월 일괄 연장"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
"공공분야 선구매·선결제로 내수 수요 창출"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 1.2조원 조기집행"
  • 등록 2020-04-08 오후 2:30:00

    수정 2020-04-08 오후 2:30:00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사업 대상을 선별하는 대신 일괄 연장조치를 하기로 했으며 납부유예 규모는 12조40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브리핑을 열고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국세청과 지자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민간의 내수기반 보강을 위한 △취약계층 세부담 경감 △‘착한 소비’ 확산 △취약차주 재기지원 방안과 공공부문의 최종구매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제·선구매 제도 도입 △정부·공공기관 건설투자 조기 집행 △국가계약제도 대폭 완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먼저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의 세금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고자 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해 피해 중소기업이 내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8월에 결손금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해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해 지원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의 선결제·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입해 상반기에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지급금액의 1%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의 선결제·선구매를 통해 2조원이 넘는 내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외식업계에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게 하고 항공업계 등에는 계약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하는 등 당장 필요한 현금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개학에 대비한 스마트기기나 방역·위생물자·의약품 등을 상반기 중에 8000억원 선구매하고 정유업계와 자동차업계 지원을 위해 하반기로 예정된 경유·원유 64만배럴, 업무용차량 1600여대를 상반기로 당겨 구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하반기 예정된 정부와 공공기관의 건설투자는 올해 2분기로 최대한 당겨 총 1조2000억원을 추가로 조기 집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공계약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두 배 상향 조정하고 입찰공고기간과 선금·하도급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금 상한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입찰보증수수료 면제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오늘 마련한 17조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 패키지를 차질없이 추진, 집행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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