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난해 1월 화재로 인해 39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 같은 중·소규모 병원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당시 세종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고령의 환자 등이 이용하고 있어 화재 위험성이 높음에도, 요양병원과는 달리 규모가 작아 스프링클러 및 방염성능물품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 건축물의 범위도 명확해 진다. 전체 면적 400㎡ 미만인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6층 이상 건축물은 앞으로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층수가 6층 이상이라도 전체 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윤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재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강화로 화재안전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