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1097건 적발

  • 등록 2018-04-03 오후 12:01:41

    수정 2018-04-03 오후 12:01:41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 거래법규를 위반한 109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1060건은 과태료·거래 정지·경고 등 행정 제재를 했고, 37건은 검찰에 넘겼다.

자료=금융감독원
거래 당사자별로 개인이 602명(54.9%), 기업이 495개사(45.1%)를 차지했다. 검찰 이첩 건을 제외한 행정 제재를 유형별로 보면 경고 606건(57%), 과태료 337건(32%), 거래 정지 117건(11%) 등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해외 직접 투자가 전체의 67.5%(741건)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부동산 거래 12.3%(135건), 금전 대차 9%(99건), 증권 매매 2.9%(32건) 순이었다. 의무 위반 현황을 보면 신규 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의 49.4%(542건)로 최대였고, 변경 신고(25.3%), 보고(22.7%), 지급 절차(1.6%), 등록·회수(0.9%) 등이 뒤를 이었다.

변귀섭 금감원 외환감독국 팀장은 “작년 7월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대폭 높아져 거래 당사자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외국환을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이 거래 법규상 신고 및 보고 의무를 정확히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사후 안내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주요 규칙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 등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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