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가는 한진해운..업계 "회생 아닌 청산될 가능성 높아"

  • 등록 2016-08-30 오후 3:47:19

    수정 2016-08-30 오후 5:29:26

한진해운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내 1위 국적선사인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향후 해운업계에 미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반기 기준 자산총계가 6조 6450억원에 달하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는 한 기업의 생사를 너머 해운산업과 국가경제에 연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채권단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추가지원이 끊기게 된 한진해운은 이제 회생이냐 청산이냐의 기로에섰다. 하지만 회생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진해운에 대한 실사에서 존속가치 보다는 청산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한진해운은 그간 구조조정 과정에서 알짜배기 사업을 모두 매각했다. 부산신항만 지분, 스페인과 평택 터미널 지분, 벌크전용선 사업부를 매각한 데다, 상표권을 매각하고 아시아항로 운영권도 (주)한진에 양도했다.

자구안으로 내놓은 방안 외에도 유동성을 확보할 만한 것들을 모두 끌어모은 결과다. 한진그룹의 지원을 포함한 자구노력의 규모만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향후 컨테이너선 시장 회복과 경영정상화 국면에 들어선다해도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한진해운과 거래하던 화주나 용선주들의 대응수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화주나 용선주의 경우 물류운송 피해와 용선료를 받기 위해 배를 압류할 수 있다. 결국 한진해운이 자체적인 영업력이 떨어지면서 회생으로 가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내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제3 글로벌해운동맹인 ‘디 얼라이언스’에서도 퇴출돼 국적 선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진그룹이 한진해운의 상표권, 항로운영권 등 알짜 사업을 모두 가져가면서 법원이 선임한 실사 회계법인이 계속기업가치보다는 청산가치가 높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는 담보권 행사에 따른 선박 억류, 화주들의 배상 청구 속출로 약 140억 달러에 달하는 화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해운동맹에서 퇴출되면서 부산항의 환적화물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파산해 현대상선만 남을 경우 화주의 추가 운임부담은 연간 4407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조선, 철강 등 유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다. 선주협회는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청산될 경우 매출 소멸, 환적화물 감소, 운임 상승 등으로 연간 1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선박관리·보험 등과 관련된 일자리 2300개도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정관리에 따른 화주·선주들의 대응으로 국적 컨테이너선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해운업계는 그동안 한진해운의 불안한 경영환경을 이유로 상당한 화주가 이탈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지만 채권단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국적 컨테이너 선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수합병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이처럼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정리되는 수순을 밟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다. 이제 곧 세계 곳곳에서 한진해운의 선박이 붙들리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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