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까지 따복하우스 1만호 공급

전체 물량의 70% 신혼부부 배정
2자녀 출산 시 보증금 대출이자 전액 지원
  • 등록 2016-05-17 오후 2:29:16

    수정 2016-05-17 오후 2:29:16

[수원=이데일리 허준 기자]

경기도는 17일 오는 2020년까지 1만호의 공동주택인 ‘따복하우스’를 건설해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체 공급물량의 70%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포함한 출산장려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 룸에서 최진호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을 담은 BABY 2+ 따복하우스’ 방안을 발표했다.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방식과 경기도만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낮춘 경기도 고유의 주거정책이다. ‘BABY 2+ 따복하우스’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아이를 둘 이상 낳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남 지사의 공약사업이다.

남 지사는 이날 “정부가 5년간 60조를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아직도 국가적 위기”라며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의 표본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떼기로 했으며 그 결과가 바로 따복하우스” 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모델로 삼을 것”이라며 “202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총 1만호의 따복하우스를 공급, 이중 7000호는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3000호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겠다” 라고 밝혔다.

따복하우스의 신혼부부 공급 전용면적인 44㎡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규모의 도내 임대주택 시세는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30만원 수준이다.

반면 따복하우스에 신혼부부가 입주할 경우 시세의 80% 수준인 보증금 4800만원에 월세 2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경기도는 보증금 대출 이자의 40%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실질 보증금 부담은 2800만원대로 줄어든다.

도는 여기에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를 한 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지원하고, 두 명 이상을 출산하면 보증금 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원대상을 따복하우스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입주가구 5만호에게도 이 같은 이자 지원을 실시한다. 도는 2020년까지 5년간 약 53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따복하우스 입주 기간을 기본 6년에서 1자녀의 경우 8년, 2자녀 이상의 경우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7일 출산장려책과 주거비 인하 등을 함께 추진하는 따복하우스 10,000호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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