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살인전과자, 아랫집 중국인 여대생 성폭행

  • 등록 2013-02-12 오후 9:02:40

    수정 2013-02-12 오후 9:02:40

(서울=연합뉴스) 살인 전과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같은 다세대주택에 사는 중국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이 사는 광진구의 한 다세대주택의 아래층 집에 들어가 중국인 유학생 A씨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집 옥탑방에 사는 김씨는 집안의 보일러가 고장 난 A씨가 3층에 사는 집주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인터폰을 대신 받고 내려가 주인 행세를 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집은 김씨가 거주하는 옥탑방에서 주인집으로 연결되는 인터폰을 대신 받을 수 있는 구조라 이런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당시 주인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김씨는 2003년 6월 충남에서 한 여성을 살해해 1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만기출소를 10개월 남기고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성폭행 전과가 없어 신상정보 공개대상은 아니다.

김씨는 출소 직후 충남 지역에서 거주하다 지난달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와 인쇄소에 취직했으며 피해자와 같은 다세대주택에 세를 들었다.

김씨는 전자발찌부착 관리대상자로 지정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고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 그러나 김씨의 주거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보호관찰소에서는 범행 전후로 김씨의 전자발찌에서 이상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교도소 출소 이후 지방의 담당 보호관찰소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만 김씨의 이주 사실을 통보했을 뿐 경찰에는 알리지 않아 경찰은 김씨가 이곳에 거주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주변 탐문수색을 하다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남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확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김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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