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적 저지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버스로 막혀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국가중요시설·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이후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긴 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이 경호처 승인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면 물리적 저지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은 전날 현행법상 보안구역은 보안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수처는 피고인 발견을 위한 체포·수색영장은 보안구역 책임자 승인 없이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법원도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신청 결정에서 공수처 해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찰, 경호처는 14일 영장집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3자 회동에 나섰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다. 공수처와 경찰은 경호처의 물리적 저항에 대비해 영장 집행 과정에서 1000명에 이르는 경찰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