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합의 없이 헌법재판관 임명 없다는 韓대행…野, 내일 탄핵 표결(종합)

韓대행 대국민담화 발표…"국가운명, 헌법재판관에 달려"
野 "韓 헌법수호 의지 없어" 與 "탄핵 200표 안 되면 그대로 직무수행"
이전투구 속 법적·정치적 불확실성 악화 우려
  • 등록 2024-12-26 오후 4:55:54

    수정 2024-12-26 오후 6:57:4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합의 없이는 공석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개시를 앞두고 법적·정치적 불확실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이날 담화에 반발한 야당이 한 대행 탄핵을 예고하면서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합의 요구했지만 합의 가능성은 희박

한 대행은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여당 의원 다수가 불참한 가운데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정계선·마은혁·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는데,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한 대행은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 있는 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행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일주일 넘게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선 여야가 공석을 채우는 데 합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한 대행을 압박해 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까지 했다.

반면 야당은 이날 담화에 반발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그동안 야당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실질적 임명권은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재가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한 대행을 압박해 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고 말했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적은 지금껏 한 번도 없었다.

대통령 이어 권한대행까지 탄핵 위기…불확실성 고조

한 대행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정국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탄핵소추안의 효력을 두고서도 이전투구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총리로서의 직무가 탄핵 사유라면 평시처럼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석) 찬성만으로도 한 대행을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당은 한 대행이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정족수(200석)를 준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과반을 넘더라도 200표가 안 되면 한 대행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게 여당 지도부 생각이다. 그러잖아도 계엄과 탄핵 사태로 국정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상황에서 한 대행 탄핵 효력을 둘러싼 갈등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공산이 크다.

한 대행은 야당의 탄핵 예고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여야 힘겨루기 속에 헌법재판관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이 인용해야 한다.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재판관 6명으로만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한다면 그 결과가 인용이든 기각·각하든 한 쪽에선 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헌재 측은 “(6인 체제 하에서) 심리와 변론은 가능하다”면서도 “탄핵 결론이 가능한지 여부는 재판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계속 보류하는 상황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내년 4월 18일까지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관이 4명으로 줄어들어 탄핵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헌재 마비’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임명권이어서 현상 유지적 권한 행사의 범위에 든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헌법 위반이고 형법상 직무유기다. 헌법재판소가 9인 완전체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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