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빼고 우산만 챙겼다"...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에 경찰 경악

  • 등록 2024-09-25 오후 4:02:05

    수정 2024-09-25 오후 5:06:14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에서 나체 상태로 우산만 쓴 채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한 장면을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영상 캡처
25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한밤중 한 남성의 허전한(?) 외출… 우산은 챙겼는데 중요한 게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 7월 늦은 밤, 가로등이 비추는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길을 걸어가는 남성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흰 우산을 쓰고 유유히 걸어가던 이 남성은 놀랍게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주민들이 경찰에 “옷을 벗은 남성이 돌아다닌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동네를 거침없이 누비고 다니는 남성을 찾아 나섰다.

구석구석 수색하던 경찰은 목격자와 실시간으로 연락하며 남성을 쫓았다. 그러던 중 도로 중간에 앉아 있는 그를 발견했다. 경찰차 블랙박스에도 그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차가 가까이 다가가도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사진=서울경찰 유튜브 영상 캡처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마약을 하거나 술에 취한 것도 아닌, 맨정신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나체 활보를 한 남성을 공연음란죄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충남 당진에서도 나체 상태의 남성이 우산만 쓴 채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었다.

당시 온라인에는 ‘당진 나체남’이라는 글과 함께 이 남성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이 퍼지기도 했다.

운전 중 이 남성을 목격한 누리꾼은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다. 음식을 찾으러 가다가 너무 놀랐다”며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과다노출죄로 벌금을 물거나 공연음란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에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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