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의 건설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국내 원전업계는 지난 2016년 6월 건설 허가를 받았던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이후 8년 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5월 신한울(당시 신울진) 원전 1~4호기 예정구역 지정 고시 후 본격 추진됐다. 2015년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뒤 이듬해인 2016년 1월 건설허가 신청을 거쳐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2017년 12월 발표한 ‘제8차 전기본’에서도 제외됐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생태계 복원’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추진했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7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공식화하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제10차 전기본’에 이를 반영했다. 지난해 3월에는 한수원이 두산에너빌리티(034020)와 2조9000억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
이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신한울 3·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건설허가 기준에 만족한다‘고 의결했다.
원전 건설은 △정부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정부 실시계획 승인 △원안위 건설 허가 △사업자의 건설 △원안위의 운영 허가 △시운전 및 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원안위의 건설 허가로 사업자인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할 수 있게 됐다.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로 원전 부활이 본격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준공 예정인 새울 3·4호기에 이어 신한울 3·4호기까지 완공되면 국내에 총 30기의 원전이 가동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운영허가기간이 끝나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총 10기의 원전에 대해 수명연장 절차를 밟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최대 3기의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반영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허가가 나와서 다행”이라며 “힘겨웠던 원전 산업계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크게 확대될 국내외 원자력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에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신한울 3·4호기가 적기에 문제 없이 건설돼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상기후로 인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신한울 1·2호기와 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3·4호기의 심사에 2년 이상 소요됐다는 점에서 인허가 심사의 효율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