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아파트 단지서 차 인도로 돌진…1명 사망·1명 부상

운전자 50대 후반 男, 치사 혐의로 입건돼 수사
음주·마약 검사 ‘음성’…"의도대로 차 안움직여" 진술
  • 등록 2024-08-05 오후 6:30:43

    수정 2024-08-05 오후 6:30:43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에서 한 남성이 운전하던 차량이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아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후반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용산구의 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A씨는 보행 중이던 50대 여성을 먼저 들이받은 후 80대 여성을 치었다.

이 사고로 50대 여성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80대 여성은 경상을 입었다. A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마약 검사를 진행했으며,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의도한 대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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