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 X-ray 촬영 장치, 의료기관 밖에서 사용 허용

검진 차량 부착 않고도 이용..방사선 방어 조치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 30일 입법예고..국민 의견 수렴 후 확정
  • 등록 2024-04-29 오후 4:10:49

    수정 2024-04-29 오후 4:11:17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휴대용 엑스레이(X-ray) 촬영 장치를 앞으로는 의료기관 밖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대 관전류 10㎃, 무게 6㎏ 이하 휴대용 X-ray 촬영 장치를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2024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 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흉부 방사선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규칙에 따르면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의료기관 외부에서 사용하려면 이동검진차량에 장착해야 했다. 다만 방사선량 누설선량 허용 한도를 주당 2mR으로 설정하고 장치 사용자가 준수할 방사선 방어조치도 마련했다. 외부 사용 시 방사선 노출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X-ray 등을 활용한 순회진료 시 담당 보건소장이 안전관리상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게 했다. 컴퓨터 전산화 단층촬영장치(CT)·유방촬영용장치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 신고하면 특수의료장비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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