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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비스는 2016년부터 볼빅에게 상표 사용료(매출의 2.5%)를 내고 의류와 언더웨어, 액새서리 상품을 만들었다. 계약기간은 2026년까지 10년이었고 볼빅은 위비스로부터 2021년까지 약 33억원의 로열티를 받았다.
볼빅과 위비스 간 갈등은 2021년 말에 벌어졌다.
코넥스 상장사인 볼빅은 2020년도 회계감사에서 감사인으로부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하고, 적자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고, 2021년 3월 이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2021년 3월 볼빅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4월 14일까지 감사 의견 거절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볼빅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결국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상장폐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볼빅은 위비스에 상표권을 담보로 50억원을 차용하고자 했다. 다만 여기서 볼빅은 환매특약을 둬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기회를 보장받고자 했다.
이에 볼빅은 최종적으로 단순 양도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비스로부터 50억원을 지급받게 됐다.
다만 볼빅 창립자인 문경안 전 대표와 도상현 위비스 대표는 1년 뒤 50억원을 상환하면 상표권을 돌려준다는 구두 계약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당시 실무자간 문자메시지에서 볼빅 측 실무자는 “문 회장님은 도 회장님 당연히 믿으니 진행하고자 하십니다”라고 했다.
볼빅 측은 2021년 12월 31일 상표권을 담보로 위비스로부터 50억원(이자 연 5%)을 차용하면서 만일 1년 이내에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면 상표권을 다시 돌려주기로 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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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서에 상표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만한 내용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봤다.
실제 당시 위비스 측 실무자는 볼빅에 “돈을 보내드리려면 단순 매매계약이어야 된다”며 “대신 1년 뒤에 그 상표를 다시 사고 싶다 이렇게 다시 제안 주시는 게 오히려”라고 답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볼빅이 회계상으로 위비스로부터 받은 돈을 ‘산업재산권 처분’으로 인한 현금유입으로 처리하고, 그와 같은 처분으로 약 5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회계처리를 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볼빅이 단순 매매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행위와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법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볼빅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볼빅 관계자는 “잔여 상표권 라이선스 가치를 고려하면 50억원에 상표권을 양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즉시 항소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