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웹툰산업 규모(자료=문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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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케이(K)-콘텐츠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주목받는 웹툰 산업 매출액(2022년 기준)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0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같은해 국내 미술품 유통액 약 1조377억원보다 큰 규모다. 플랫폼 업체의 성장이 웹툰 산업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022년 웹툰 산업 총매출액이 1조829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1조5660억 원)보다 16.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날 문체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공개한 ‘2023 웹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웹툰 산업은 꾸준히 성장했다. 실태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약 3799억 원(2017년 기준)에 그쳤던 매출액은 2020년 1조538억원을 기록하며 1조원을 돌파했다. 이듬해에는 다시 1조5000억원을 넘겼다.
웹툰 산업을 이끄는 주요 플랫폼들의 성장이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서 플랫폼 업체의 매출액은 2022년 1조1277억 원으로, 전년(8241억 원) 대비 36.8%나 증가했다.
반면 작가 수입이나 계약 등 창작 환경은 산업의 성장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다. 2022년 기준 ‘1년 내내 연재한 웹툰 작가’의 연 평균 총 수입은 9480만 원이었으나, 전년보다 2030만 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오히려 창작자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또 ‘1년 이내 연재 경험이 있는 작가’의 연 평균 수입 역시 2097만 원 줄어든 6476만 원이었다.
| 웹툰 작가 연수입(자료=문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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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을 두고 법정 공방 도중 별세한 사건을 계기로 표준계약서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으나, 실제 작가 상당수는 이를 잘 활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가 10명 중 7명 정도(67%)는 표준계약서에 대한 존재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절반(51.3%)을 넘었다. 일부 계약 조항만 활용했다는 비율은 32.3%, 그대로 활용했다고 답한 작가는 16.4%에 그쳤다.
이에 문체부는 웹툰 산업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콘텐츠 지식재산(IP) 원천인 만화·웹툰 분야가 세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가 중심의 시의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직과 예산 강화, 인재 양성, 해외 진출, 법·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의 만화·웹툰이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만화·웹툰을 K-팝과 게임에 이어 K-콘텐츠를 이끄는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지난해 11월 진행한 업계 간담회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한국이 세계 만화·웹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 웹툰작가 표준계약서 인지 여부(자료=문체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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