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 일대에서 임차인 23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43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사진=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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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은평구 일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형태로 사들이고 임차인 23명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란 전셋값을 부풀려 매맷값과 똑같이 맞춘 뒤 세입자가 낸 보증금으로 주택의 매매대금을 치르고, 건축주는 이후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올 초부터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입건했으며 공범인 B씨를 추적해왔다. 지난 6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