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범죄 예고글엔 새 처벌 적용(종합)

국민의힘, 서울경찰청서 강력범죄대책 회의
총력치안체제 구축·범정부 컨트롤타워서 개선책
경찰 정당방위 입법 보완…사법 입원제도 검토
  • 등록 2023-08-07 오후 5:40:20

    수정 2023-08-07 오후 5:40:2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신림동에 이어 경기 성남시 서현동에서 연이어 ‘묻지마’ 흉악 범죄가 일어나자 국민의힘과 경찰청이 7일 총력 치안 체제를 갖춰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동시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고 온라인상 범죄 예고 글 작성자에게 새로운 유형의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입법 보완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경찰청과 강력범죄 대책 마련 현장 방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강력범죄 대책 마련 점검차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우선 당정은 단기적으로 범죄 불안 심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치안 체제를 갖추는 데 총력을 다해 사회 분위기를 안정화하기로 했다. 근본적이고 장기적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부처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대출 의장은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를 통해 범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도 있어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미 당정이 추진하기로 했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신설을 조속히 입법으로 완성하고, 경찰의 적극적 공권력 행사를 위해 흉악 범죄자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확실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의 공권력 행사 면책권과 관련해 박 의장은 “경찰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행위에 대해선 억울한 일이 없어야 하고 정당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매뉴얼이 필요하다”면서 “입법으로 안전 보장 장치를 둬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온라인에 범죄 예고 글을 올리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는 데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경범죄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범죄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 측은 공공 협박이나 살인 암시 등 범죄 예고 글에 대한 신상공개 관련 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박 의장은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을 머그샷으로 공개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해 “강화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외에 국민의힘은 흉악범죄 피의자 상당수가 치료를 중단한 정신질환자였다는 데 주목해 관련 법·제도 보완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기현 대표는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사실상 입원이 어려워진 데 따라 치료 받지 않는 정신질환자가 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인식”이라며 “달라진 여건과 환경에 맞춰 제도도 정비해야 하고, 보건복지부가 ‘사법 입원제’를 검토한다는데 당에서도 정신질환자가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검토하도록 해야겠다”고 봤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다중밀집지역 522개에 대해 기동대뿐 아니라 특공대까지 배치해 시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협박글은 국민 불안감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는 만큼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모든 형사력을 동원해 신속 검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강력범죄 대책 마련 점검차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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