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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득을 본 경우, 그 이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 이익 3000만원까지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이후 2000만원씩 증가할 때마다 구간에 따라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초과 이익 면제 기준 1억원을 수용하자는 의견과 8000만원 수준에서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맞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재초환법 존속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법안소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재초환법 후퇴에는 반대한다. 다만 현실을 반영하는 정도에서 합리화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면제 기준과 관련해서는 “1억원이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3년을 일해야 벌 돈”이라며 “국민적 박탈감이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초과 이익 면제 기준 및 구간뿐 아니라 부담금 감경 시 담보 제공, 보유 기간별 재건축 부담금 감경, 납부 의무자 범위 확대 등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통과는 요원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안은 부담금 납부 의무자에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주민합의체’를 포함하고, 조합원 등이 2차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재초환법,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행복도시법 개정안만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