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거부권`행사에 野 "법률 재이송되면 재표결 임할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서 취재진 만나
양곡법 '거부권' 행사에 "尹 독선적 통치행위"
재의결엔 200석 이상 동의 필요
박홍근 "與, 부결 행사하면 국민에게 평가받을 것"
  • 등록 2023-04-04 오후 4:00:03

    수정 2023-04-04 오후 4:00:03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하자 “정부로부터 재의 요구 법률이 이송되면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법률의 효력을 갖추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법률안에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이를 재표결에 붙인다. 이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만 법적 효력을 갖는다. 약 200석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의석수가 한참 부족해 사실상 재의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과정(재의결)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적 통치행위를 알릴 뿐 아니라 국민의힘이 얼마나 용산출장소, 거수기로 전락했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민의를 거역하고 농심을 외면한 일”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로 대응하겠다”며 재표결 의지를 밝혔다.

그는 여당을 향해서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마냥 대통령의 거부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농민과 야당을 설득할만한 대책을 강구하고 제시했어야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여당이 일사불란하게 부결을 행사하면 그 평가는 고스란히 국민과 농민으로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만약 또다시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국민과 싸우며 농업과 쌀문제, 식량과 곡물자급 정책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앞으로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방송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것이라 밝힌 것에 대해서 박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만병통치약처럼 마구 쓰는 것은 헌법 정신에 칼날을 대는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법에 대해선 국회 절차에 따라 계속 입법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재의로 맞설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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