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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는 산업안전보건위가 2021년 12월 17일 발족한 후 1년 3개월여 논의 끝에 내놓은 결과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합의이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후 첫 합의다.
이날 노사정 합의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한다. 또 올해 최초로 노사 참여형 산재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노사정이 협의해 노사 참여형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고원인 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기능 체계·기법 등 관련 대책도 마련한다.
특히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고, 상호 협력해 해결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업종 단위에서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편한다. 이 밖에 이행점검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며 산업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경사노위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현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협력해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사와 눈높이를 맞춰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지속도록 노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