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 중 킥스 관련 경과조치(선택적)를 신청한 보험사는 19개사로 집계됐다. 전체 보험사의 35.8% 수준이다. 그중 생명보험사는 전체 보험사의 54.5%에 달하는 12개사, 손해보험사는 재보험과 보증보험사를 합해 총 7개사가 신청했다.
킥스는 IFRS17도입에 맞춰 올해부터 적용이다. 그러나 당장의 도입을 부담스러워하는 보험사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경과조치 제도를 마련해 보험사가 킥스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기로 했다. 경과조치 제도는 기존 지급여력비율이었던 RBC비율이 법에서 요구하는 100% 기준을 넘는 보험사에 대해서 킥스가 100%를 넘지 못해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해 주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경과조치 제도 신청에 특이한 점은 건전성이 높은 곳들이 다수 신청했다는 점이다. 교보생명을 비롯해 신청한 보험사 중 절반 가까이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가수치를 계산했을 때 모두 150% 이상이 넘었다. 교보생명의 경우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18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건전성이 높은 수준임에도 경과조치 제도 신청에 나선 것을 두고 금융업계는 최근 금융시장 내 커지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일단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긴축 우려에 국고채 금리가 다시 요동치며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797%로 전월 말 대비 0.472%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5년물은 3.829%, 10년물은 3.753%로 각 0.530%포인트, 0.456%포인트 올랐다.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보험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의 금리도 높아지면서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금전적으로 탄탄한 지주사가 없는 곳들의 경우 리스크가 커질 경우 도움을 받기도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유예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RBC비율이 150%이하로 떨어졌던 곳들 중에서도 킥스 상황에서도 지표가 정상 범주안에 들어오지 못해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사 마다 사정이 있을 테지만, 일단 건전성이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가수치이고, 요구자본 확대 등의 부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수치는 3월말 계수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