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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들 중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와 김모씨 2명은 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또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