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이후 화물운송 운임이 조기에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조정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차주가 지속적으로 소득을 확보하고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상생협력 하는 방향으로 운송운임이 결정되는 관례 정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화물운송시장은 지입제와 다단계 거래 구조 등으로 인해 차주 이익은 축소되고 화주 비용은 늘어나는 비효율성이 있었던 점, 화물운송시장의 신규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시장효율성이 떨어졌던 점을 감안해 시장 활력을 높이면서도 차주와 화주에게 모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동안 안전운임제는 비용 근거가 희박한 각종 부대 할증 운임을 부과하고 물량 혹은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일정한 운임을 부과하는 등 비합리성이 있었던 만큼, 향후 제도 개편 시에는 운임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운임 이외의 방법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차주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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