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회장 "온플법 보완 입법 노력…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

소상공인연합회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코로나 손실보상 범위 넓혔지만 소급적용 안돼 아쉬워"
"경쟁력 강화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정책연구소 구축"
"소상공인 공제회 신설해 퇴직금·연금 보장 방안 모색"
  • 등록 2022-10-05 오후 3:03:20

    수정 2022-10-05 오후 9:46:54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온라인플랫폼 거래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현재 발의된 법안 중 부족한 점을 보완해 입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업종은 물론 사용자의 지불능력과 규모 등을 감안한 차등적용이 필요합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을 둘러싼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오 회장은 먼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할인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많다”며 “이미 발의된 법안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준계약서 마련·작성 필수 △수수료·광고비 산정기준 공개 △단체구성권·협상권 부여 △골목상권 플랫폼 진출 제한 △플랫폼 상생 지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요구해 온대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법상 업종은 구분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노조의 반대가 심해 최저임금 도입 시 단 한차례만 업종 구분을 했을 뿐”이라며 “숙박업이나 음식업 등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에 한해 먼저 적용해보고 유무를 판단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규모별 차등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계속 저임금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기금을 통해 20~30만원씩 지원하는 식의 해법을 그동안 제안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의 성과에 대해서도 되돌아봤다. 오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소상공인이 영업손실을 입었음에도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업종인 숙박업, 이·미용 시설 등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해 4분기부터 손실보상법 대상으로 포함된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며 “하지만 지난 2020년 4월 처음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손실보상은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지급됐다. 여기에 따른 소급적용을 아직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자평했다. 이어 “손실보상법 개정을 통한 소급적용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창업·폐업·재기 지원 공간뿐 아니라 복지·상담에 이르는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현할 것”이라며 “디지털 역량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플랫폼 역할을 할 정책연구소를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소공연의 역할도 내세웠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주고 소상공인 상생플랫폼 구축, 소상공인연합회 리빌딩, 연합회 조직역량 강화 등이다.

특히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소상공인 공제회 신설을 제시했다. 오 회장은 “환급 기간이 36개월에 달하고 폐업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과 별도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위한 전용 공제사업을 신설할 것”이라며 “종사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소상공인의 연금·퇴직금까지 보장할 수 있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회원사들이 나눠서 모으고 정부 지원, 금융 기관과 함께 협업해 컨소시엄 형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오 회장은 이어 “최근 소상공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삼중고, 불공정한 빅테크 플랫폼의 횡포, 업종 간의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부 정책 등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장애물이 많다”며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의 수장으로서 더욱 책임감을 갖고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공론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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