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감사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감사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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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수처와 실무 협약을 맺고 공직 비리 정보 교환뿐 아니라 감사 및 수사 기법 공유 등 국가 차원의 공직 비리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업무 협력은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과 공수처 차장이 주관한다.
감사원은 2013년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도 협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