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 등록 2022-02-17 오후 4:20:30

    수정 2022-02-17 오후 4:20:30

윤상현 의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58·인천 동구미추홀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때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일명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