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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같은 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827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부인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7개 독소조항’이라는 것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기본구조로, 당시 정책 방향에 따라 성남시의 지시·방침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7개 독소조항이란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이 공모해 대장동 사업 초기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등 7개 조항을 삭제한 것을 말한다. 예상보다 많은 이익이 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환수한다는 조항이 사라지면서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 원대의 막대한 이익을 가질 수 있었다.
변호인은 “공사는 (성남시 방침에 따라) 확정적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기본 방향을 정한 것이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은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의 결과지, 배임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다. 우리 모두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주장하는 ‘독소조항 7개’에 대해서도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으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정 진술이 논란이 되자 김씨 측 변호인 역시 오후 늦게 입장을 내고 “성남시가 정한 기본 방침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는 취지였을 뿐 7가지 사항을 성남시장이 사업자에게 직접 지시하거나 성남시와 성남시장이 전부 결정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